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이 1일 지급액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발행 전 최신 기준 재확인 필요 — 1일 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 기준은 매년 조정되고, 실제 수급 여부·기간은 이직 사유·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