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은 보증금 보호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각의 역할은 다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과 과태료, 신고지역 등은 법령과 행정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과 조건은 발행 전 최신 기준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서의 보증금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목값
보증금 기준6000 (만원)
월세 기준30 (만원)
전월세 신고 기준 금액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 등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주택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각 도의 시 지역 등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군 지역 등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기준인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은 발행 전 최신 행정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역, 계약 유형, 갱신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임대인, 임차인, 주택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합니다.
  5. 전자서명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와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단독 신고의 경우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접수한 뒤에는 신고필증 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함께 사진이나 PDF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인 30일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며 최대 30만 원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지연 기간, 거짓 신고 여부, 계약금액 등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기준과 감면·유예 여부는 계약일 당시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같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데 활용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기

  1.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3.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계약서에는 주택 주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소나 금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보완을 요구받거나 추후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기

전자계약을 이용했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약서 파일을 준비하고,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부여 여부는 신고 방식과 계약서 첨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필증이나 시스템 처리 결과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주민센터 창구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상담받는 장면
사진: Magic Fan · Unsplash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구분 주요 역할 확인할 점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 실제 입주한 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신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해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 계약서 내용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인지 확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은 실제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선순위 권리 설정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금이 큰 계약은 법률 전문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계약 전·후 점검표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등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 다가구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를 비교해 보증금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특약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약의 문구와 효력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일에 확인할 사항

  1.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2. 계약 당시와 비교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3.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한 뒤 잔금을 송금합니다.
  4. 열쇠를 받고 실제 입주합니다.
  5. 가능하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을 마칩니다.
  6.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는 실행 순서

계약 전 등기 확인 → 계약서 작성 및 특약 협의 → 잔금 전 등기 재확인 →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인 → 전월세 신고 → 서류 보관 순서로 진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둘 중 하나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등록 이전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