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이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024년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는데, 만 14세에 가입하면 그 기간이 모두 인정돼 만 29세가 되면 총 납입 기간이 15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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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Ярослав Алексеенко · Unsplash

주요 특징으로는 납입금액의 연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연 240만원 한도), 가입기간에 따라 가산점 부여, 청약 당첨 시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준이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은 가입 은행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은 2025년 신설된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청약 기능에 금리·세제 혜택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가입대상이며, 가입(전환)일부터 2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기간을 병역증명서로 증명하면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서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최대 연 4.5%(가입 후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는 데다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제 계산법

청약점수 계산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항목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만 30세를 시작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후(또는 혼인 신고일 이후)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을 1년마다 2점씩 부여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전입신고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수 점수

부양가족 수 점수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 부모 등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명마다 5점씩 부여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기준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마다 1점씩 부여되며, 최대 17년 이상 보유 시 17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점 계산 예시

30대 무주택자로 2자녀 부부이고 청약통장을 8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5년(10점) + 부양가족 수 4명(20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8년(8점) = 총 38점입니다.

2026년 기준,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물량 중 투기과열지구는 75%, 조정대상지역은 40%, 그 외 지역은 40%를 가점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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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높이는 전략

청약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로 미리 개설해두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입 기간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주민등록 전입 시기가 중요하므로, 전입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목값
무주택 기간(5년)10 (점)
부양가족 수(4명)20 (점)
청약통장(8년)8 (점)
청약 가점제 점수 비교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