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납부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6년 수급자격 기본요건

나이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에는 1961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모습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의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공식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단독가구
395.2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최신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국민연금, 이자 소득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다음,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250만 원 - 116만 원) × 0.7 = 93.8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국민연금,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예금, 펀드 등)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정확한 환산 기준과 공제액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의: 근로소득 공제액(116만 원)과 재산 환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정리하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
사진: Gorilla ROI Data Connector · Unsplash

2026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2026년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 (단독가구 기준의 80% 적용)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최저선은 기준연금액의 50%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인증 후 신청

신청 타이밍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정확한 필요서류는 신청 장소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주택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에서 1분 만에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 상황에 맞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다면 소득·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