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과태료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안전검사입니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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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rosby Hinze · Unsplash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만료일 후 30일 이내 4 만원 만료일 후 31~33일 6 만원 만료일 후 115일 이상 60 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

검사만료일 (유효기간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급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별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시점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첫 검사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이며, 5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는 예전 기준대로 첫 검사가 4년입니다.

2026년 현재 2022년 등록 차량의 경우, 출고 4년 차인 2026년에 첫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정기검사 받는 방법

검사소 방문 절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자동차 보험증권

공단 기준 정기검사는 경차 1만 7천 원 ~ 대형 2만 9천 원이며, 종합검사는 경차 4만 8천 원 ~ 대형 6만 5천 원 수준입니다. 민간 지정 검사소는 공단 기준보다 약 5천 원~1만 원 정도 비쌀 수 있습니다.

검사일정 조회 방법

자신의 차량 검사 기일을 미리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 자동차365 앱
  • 관할 구청·시청 차량 등록 사업소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와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도난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파손
  • 장기간의 정비
  • 차량 압류
  • 해외 출장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관할 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2. 필요 서류 준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관할 지자체에 신청
  4. 심사 후 연장 결정
  5. 연장 기간 동안 차량 등록증 재교부

온라인 신청

정부24 포탈에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으로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단순 시간 부족이라면 자동차검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사님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이나 정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